규약·규정

지켜야 할 규약·규정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풍천임씨소간공파종중

종중규약

개요

본 종중 규약은 제8장 제21조 부칙으로 제정되었음

제1장 총칙

제2장 종원

제3장 총회

제4장 운영위원과 운영위원회

제5장 임원과 임원회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7장 상벌

제8장 현 규약의 개정

부 칙 1, 2, 3, 4, 5, 6, 7, 8, 9

풍천임씨 소간공파 종중규약

개정 1979년 10월 3일 (음력)

개정 1985년 10월 3일 (음력)

개정 1986년 10월 3일 (음력)

개정 1996년 10월 3일 (음력)

개정 2013년 3월 12일 (음력)

개정 2014년 10월 3일 (음력)

개정 2016년 10월 3일 (음력)

개정 2018년 1월 20일 (양력)

개정 2023년 1월 21일 (양력)

제1장 총칙
  1.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풍천임씨 시조 휘 온자 제13세 휘 유자겸자 소간공파 종중이라 칭한다. (이하 소간공파 종중 또는 종중이라 약칭함)
  2. 제2조 (사무소) 종중의 사무실은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 1796번길 135에 둔다.
  3. 제3조 (목적) 본 종중은 선조를 숭봉하며, 종족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 하고 후손의 장학 지원 및 종원 생활의 향상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4조 (사업) 본 종중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선조의 위업을 현양하고 묘소관리 및 봉제사에 관한사업
    2. 본 종중은 선조로 부터 보존하여온 부동산(임야, 대지, 전답, 기타 종속물)과 동산 및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외 부동산, 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처분, 운영.
    3. 종원의 장학 및 후생복지에 관한사업
    4. 기타 본 종중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제2장 종원
  1. 제5조 (종원) 종중의 종원은 소간공후손의 성인 남녀로 한다.
  2. 제6조 (의무와 권리) 종원은 본 규약을 준수함은 물론 종중 의결 사항에 대하여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종중에 참여하여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제3장
총회
  1. 제7조 (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 3째주 토요일 11시 종중회관에서 당연 소집 개최한다. 단, 긴급한 의사가 있을 시에는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운영위원 ½이상 서면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1개월 내 임시총회를 소집 개최하여야 한다.
    3. 임시총회 소집 통지는 개최 10일전 서면과 모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4. 총회의 의결은 소집된 일시에 회의 장소에 의결시 출석한 종원으로 성립되며 참석인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2. 제8조 (직능)
    1. 총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가. 본 종중의 중요 업무 및 예산 결산보고의 승인
        나. 회장 및 감사 선출
        다.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사항
        라. 건의안의 처리
        마. 기타 안건에 관한 사항
제4장 운영위원과
운영위원회
  1. 제9조 (운영위원)
    1. 운영위원은 8인으로 하고 시제 총회 등 최근 3년간 5개 지파 종원 참석 비율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배분한다.
      1. ※ 단 5개 각 지파의 운영위원은 최소 1인으로 한다.
    2. 운영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3. 임기는 선출된 해 3월 1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단, 보궐로 선출된 경우는 제외)
  2. 제10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임원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사는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기관으로 종중의 중요 의사결정 기관이다.
    3.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본 종중의 회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4. 운영위원회의는 의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5. 운영위원 ½ 이상 서면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은 1개월 내 운영위원회의를 소집 개최하여야 한다.
    6. 운영위원회의 의사 결정은 운영위원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7. 결원이 있더라도 전항을 준용한다.
  3. 제11조 (직능) 운영위원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상정할 의안의 결정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3. 종중 재산의 관리운영 (재산매각, 취득, 임대 및 수익사업을 위한 개발에 따른 일체 행위)
    4. 예산안 및 결산의 심의
    5. 종중규약 및 재산관리규정 개정 심의
    6.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시책의 연구 검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수 있다.
        가. 투자관리 위원회
        나. 장학·후생복지 위원회
        다. 민원·법률·상벌 위원회
        라. 선거관리 위원회
    7. 아래 각 호의 규정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
      1. 가. 봉안당 운영규정
        나. 후생복지규정
        다. 상벌규정
        라. 선거관리규정
    8. 기타사업에 관한 연구 검토
제5장 임원과 임원회
  1. 제12조 (임원)
    1. 본 종중은 아래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5명 (5개지파 회장)
        다. 고문 1명
        라. 감사 3명
        마. 상임임원 2명
        바. 총무국장 1명
    2.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상임임원 2명은 정헌공파에서 추천한다.
    4. 총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한 후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득 하여야 한다.
    5. 회장은 본 종중을 대표하며 본 종중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6.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부회장 5명 중 1명을 임원회에서 수석부회장으로 선임 하여야 한다.)
    7. 총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 종중의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한다. (단, 총무국에는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상근 직원을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임용할 수 있다.)
    8. 감사는 본 종중의 업무를 수시로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9. 고문은 전임 회장을 위촉하고 종사 운영 등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여야 한다.
    10. 상임임원은 종중 및 묘하에서 발생되는 종사 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조사 및 종토의 관리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회장에게 서면 보고한다.
  2. 제13조 (임원회의)
    1. 회장, 부회장, 고문, 상임임원, 총무국장, 감사로 임원회를 구성하며, 본 종중의 업무를 담당한다. (감사는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 회장은 임원회의의 의장이 되며, 필요에 따라 월례회의 및 수시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임원회의 의사 결정은 임원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4. 결원이 있더라도 전항을 준용한다.
  3. 제14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2. 임기는 선출된 해 3월 1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단, 보궐로 선출된 경우는 제외)
    3. 전항의 임기는 그 임기 중의 결산기에 관한 총회에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임원 중 결원이 발생 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궐선거를 행하여야 한다. 그때 그 임기는 전 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무 형편상 보궐선거는 다음 정기총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5. 임원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전임자가 대행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1. 제15조 (자산)
    1. 본 종중의 자산은 종중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종원의 기탁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부동산은 종원에게 임대하지 않는다. 단, 규약 개정 전 임대분은 상호 협의하여 조속히 정리한다.
  2. 제16조 (회계의 승인) 본 종중의 수지 계산서 재산목록 및 사업보고서는 감사의 감사를 받은 다음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17조 (회계년도) 본 종중의 회계년도는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제18조 (주요서류의 보관) 본 종중에는 다음 서류를 보관 하여야 한다.
      가. 종중 소유의 자산목록 등기서류
      나. 전래의 족보, 문집(고서적) 목록
      다. 연도별 결산 보고서
      라. 기타 중요서류 및 장부
제7장 상벌
  1. 제19조 (포상)
    1. 본 종중 사업에 공로가 지대한 종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한다.
    2. 포상의 종류는 감사패.공로패, 시상금품을 줄 수 있다.
  2. 제20조 (벌칙)
    1. 종원 중 불미, 부정한 행위로 본 종중에 대하여 피해를 끼친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징계는 사안에 따라 경고, 자격정지, 손해배상 등을 할 수 있다.
        가. 경고 : 사안이 경미하고 개전의 의사가 있을 때
        나. 자격정지 : 종중발전 방해, 종중위상 손상행위, 파벌 및 분쟁조성, 부당송사, 종재손실
        다. 손해배상 : 종재를 손실 하였을 때
    2. 종원 중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본 종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3. 자격정지를 받은 종원은 복권 후 5년 이내에는 임원 및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2016년 총회이후 적용)
    4. 종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종원은 임원 및 운영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소 제기 즉시 임원 및 운영위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8장
현 규약의 개정
  1. 제21조 (현 규약의 개정) 본 규약의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부칙1. 이 규약은 1979년 10월3일(음력)부터 시행한다.
  2. 부칙2. 이 규약은 1985년 10월3일(음력)부터 시행한다.
  3. 부칙3. 이 규약은 1986년 10월4일(음력)부터 시행한다.
  4. 부칙4. 이 규약은 1996년 10월3일(음력)부터 시행한다.
  5. 부칙5. 이 규약은 2013년 3월12일(음력)부터 시행한다.
  6. 부칙6. 이 규약은 2014년 10월3일(음력)부터 시행한다.
  7. 부칙7. 이 규약은 2016년 10월3일(음력)부터 시행한다.
  8. 부칙8. 이 규약은 2018년 1월 20일(양력)부터 시행한다.
  9. 부칙9. 이 규약은 2023년 1월 21일(양력)부터 시행한다. (단, 임원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2024.1.20. 이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