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

지켜야 할 규약·규정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풍천임씨소간공파종중

재산관리규정

총론

본 재산 관리 규정은 제7장 제20조 부칙으로 제정되었음

제1장 총칙

제2장 재산의 관리

제3장 재산의 운영

제4장 종중 재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제5장 회계

제6장 벌칙

제7장 규정의 개정

부칙 1, 2, 3, 4, 5, 6, 7, 8, 9

풍천임씨 소간공파 재산관리 규정

개정 1976년 10월 3일 (음력)

개정 1986년 10월 3일 (음력)

개정 1996년 10월 3일 (음력)

개정 1998년 10월 3일 (음력)

개정 2013년 3월 12일 (음력)

개정 2014년 10월 3일 (음력)

개정 2016년 10월 3일 (음력)

개정 2018년 1월 20일 (양력)

개정 2023년 1월 21일 (양력)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종중 규약 제4조에 의한 종중 자산을 효율적이고 능률적 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정의) 종중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자산을 말한다.
      가. 소유 부동산 및 동산 기타 종속물
      나. 지상권, 지역권, 기타권리
      다. 종중에 속하는 유형, 무형의 자산
      라. 유가증권 기타 기부된 재산
      마. 소유 자산에서 생기는 수익금
  3. 제3조. (재산보호의 의무) 본 종중 원은 누구나 종중 소유 재산의 보호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재산의 관리
  1. 제4조. (재산관리)
    1. 종중의 재산관리는 종중규약 제11조 의결에 의해 집행 기관에서 집행한다.
    2. 필요에 따라 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3. 직원 선임 및 보수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2. 제5조. (서류의 비치) 종중의 재산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비치한다.
      가. 부동산 및 동산의 목록과 대장
      나. 각종 등기 문서와 권리 문서
      다. 부동산의 지적도 및 임야도(위토 분할구역 및 지적도 포함)
      라. 각종 서약서(사양산 연맹서 및 그 면적 측정표)
      마. 각종 집기 및 비품대장
      바. 도서목록 대장(족보,문집,고서 포함)
      사. 현금 출납장
      아. 유가증권 및 예금통장
      자. 지출 결의서 및 그 증빙서
      차. 종중규약
      카. 회계결산서
      타. 각종 회의록
      파. 사업보고서
      하. 기타 보존을 요하는 중요 문서
제3장 자산의 운영
  1. 제6조. (자산의 운영)
    1. 종중자산의 운영은 집행기관에서 실행하되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2. 그 운영방법에 있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행한다.
  2. 제7조. (자산의 이동)
    1. 종원으로서 종중의 재산을 이용하여 종중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설적인 사업 추진의 건의가 있을 시는 사업목적, 사업계획 관계 자료를 면밀히 검토, 심의하여 그 적부여부를 신속히 건의자 에게 통고하고 유익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이를 협조 추진한다.
    2. 전항 사업에 있어 법률, 행정 또는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종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회원을 참여케하여 추진위원회를 구 성할 수 있다.
    3. 종원 또는 제3자로서 당 종중 재산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신청 해야 한다.
    4.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법률상의 계약규정 통용) 단, 통상적인 사항은 예외로 한다.
  3. 제8조. (사업계획의 심의) 사업계획의 심의에 있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 에서 심의결정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재산의 취득, 매각, 임대차 양도 및 교환 등에 관한 사항
      나. 재산이용 신청에 관한 사항
      다. 임대료, 임대료의 제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관례적 사항은 제외)
      라. 종원의 부정한 행위로 종회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의 계약 취소
      또는 원상 복구 등 손해배상 조치에 관한 사항
      마. 제3자로부터의 재산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책 및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제9조. (사양산 보유자의 의무와 권리)
    1. 대정 10년 (서기1919년)1월 23일자 임야연맹서에 의하면 사양산을 승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해당하는 제세공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사양산주가 75%에 비율에 의한 금원을 분할 부담한다.)
    2. 사양산 보유자의 권리는 임야연맹서에 서약된 바와 같다. (임야연맹서 사본)
    3. 사양산 보유자가 타지로 이주할 경우에는 관리 위임자를 본 종중 에 통고하여야 한다.
    4. 위임관리도 없이 방치 하거나 사양산세 미납시에는 사양산에 대한 권리를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양산은 종중에 자동귀속시킨다. (시한1년)
    5. 본 관리규정 제정 이전에 종원 간의 전매는 이를 인정하되 관리 규정 제정 이후에 종원 간의 전매는 사전에 종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원회 승인)
    6. 종중에서 사양산을 매각시는 사양산주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며, 판매 대금에서 공과잡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사양산주와 종중에서 2분의 1씩 차지한다. (사양산주와 종중간의 협의는 하되 우선 종중을 생각하고 종원끼리의 매매는 그 금액에 대하여 종중에서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5. 제10조. (목적 변경 및 전용)
    1. 사양산 보유자가 목적변경 또는 전용코져 할 시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사양산 구역 내 공공목적의 사업은 사양산주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6. 제11조. (금지사항) 종원은 종중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절의 행위를 금한다.
제4장 종중재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1. 제12조. (범위) 소간공파 종원 중 불가피하게 고향으로 낙향하는 종원 중 본 종중 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종중에서 지정된 장소를 제공하였을 때
    2. 지정된 장소에 (주거용)건축물을 지었을 때 그 소유권 등기는 소간공파 종중 명의로 등기한다.
    3. 등기 후 그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 의거 건물은 실사용자가, 대지는 종중에서 관리한다.
      (등기제반 비용은 실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4. 타인과(종원이 아닌 자)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다.
  2. 제13조. (현재 종중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1. 종중토지를 사용할 경우 재산세의 200%를 년 임대료로 납부 한다.
    2. 점진적으로 사양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축소해 나간다.
  3. 제14조. 사양권자는 가지고 있는 사양권 부동산에 대하여 제12조, 제13조의 행위를 하고 사용수익(임대차)할 시는 일반 종원의 부과되는 기준에 2분의1만 납입 한다.
제5장 회계
  1. 제15조. (회계) 종중의 모든 회계 처리는 임원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
  1. 제16조. (현금 출납) 현금의 출납 및 지출은 현금 출납 장부에 의하여야 하며 항시 필요한 전도금 이외에 시제금은 종중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1. 제17조. (자금의 운영) 유휴 자금이 있을 시는 신탁예금 또는 유가증권 투자(주식투자 불가), 기타 적금 가입 등 재산증식을 꾀한다.
  1. 제18조. (감사) 감사는 정기 총회 전에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1. 제19조. (벌칙) 종원이 종중 재산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초래 하였을 시는 운영위원 회의 결정에 따라 배상 또는 원상 복구 등 조치에 응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종중규약 제20조에 의거 징계한다.
제7장 규정의 개정
  1. 제20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부칙1. 이 규정은 1996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제정 1976년 10월 3일에 제정하였음 (음력)

    부칙3. 제정 1986년 10월 4일에 개정하였음 (음력)

    부칙4. 제정 1998년 10월 3일에 개정하였음 (음력)

    부칙5. 제정 2013년 3월 12일에 개정하였음 (음력)

    부칙6. 제정 2014년 10월 3일에 개정하였음 (음력)

    부칙7. 제정 2016년 10월 3일에 개정하였음 (음력)

    부칙8. 제정 2018년 1월 20일에 개정하였음 (양력)

    부칙9. 제정 2023년 1월 21일에 개정하였음 (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