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

지켜야 할 규약·규정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풍천임씨소간공파종중

상벌규정

제정

2019. 12. 27

제 1장 총칙

제1조 (목 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 2장 민원,법률,상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 (구 성)

제4조 (상벌 등 의결요구)

제5조 (회 의)

제6조 (제척, 기피 및 회피)

제7조 (출석요구)

제8조 (심의 대상자의 진술권)

제9조 (상벌위원회의 성립 및 의결)

제 3장 포 상

제10조 (포상의 종류 및 대상)

제11조 (포상절차)

제12조 (포상기준)

제13조 (포상시기)

제 4장 징 계

제14조 (징계의 종류)

제15조 (징계사유)

제16조 (징계기준)

제17조 (비밀누설 금지)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풍천임씨 소간공파 종중규약 제 7장 상벌 제19조(포상) 제20조(벌칙)에 따른 포상 및 벌칙(이하 “상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벌"이란 포상과 징계를 말한다.
    2. "손해배상" 이란 종중의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본 규정위반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과하는 징계처분을 말한다.
    3. “자격정지”란 기간을 정하여 종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종약에서 규정하는 제반 권리와 혜택을 제한하는 징계처분을 말한다.
    4. “경고”란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훈계하고 불문에 붙이는 징계처분을 말한다.
제2장 민원, 법률,
상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제3조 (구 성)
    1. 민원, 법률,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원회라 한다)는 종중 임원 및 운영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여 공적심 의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 위원의 임기는 종중규약 제9조(임기) 제1호를 준용한다.
  2. 제4조(상벌 등 의결의 요구)
    1. 종중회장은 종사업무수행에 따른 민원, 법률, 상벌과 관련하여 위원회 의결이 필요 할 때에는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벌위원회에 【별지1】호 서식에 의거 징계 등의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의결 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벌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제5조 (회 의)
    1. 상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등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 위원 중에서 고령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제6조(제척, 기피 및 회피)
    1. 상벌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 대상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8촌이내 혈족에 준한다)이나 그 심의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당해건의 심의에 관여 하지 못한다.
    2. 징계 등 심의 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疏明)하고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3. 상벌위원회는 제②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징계 등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4. 상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①항이나 제②항의 사유에 해당 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5. 상벌위원회는 제①항부터 제④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척, 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종중회장에게 위원의 보충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5. 제7조(출석요구)
    1. 상벌위원회가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 할 때에는 【별지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로 하되, 상벌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그 징계 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상벌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전달이 불가능 하거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면심사로 징계 등의 의결을 할 수 있다.
  6. 제8조(심의 대상자의 진술권)
    1. 상벌위원회는 징계 등 심의 대상자에게 변명,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 등 심의 대상자는【별지3】호 서식의 의견서 또는 말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2. 상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 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증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7. 제9조(상벌위원회의 성립 및 의결)
    1. 상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위원 3명이상(위원 전원 출석시 4명)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1항의 의결은 【별지4】호 서식의 상벌의결서 (이하 "의결서" 라 한다)로 한다.
    3. 상벌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포 상
  1. 제10조(포상의 종류 및 대상)
    1. 포상은 상금, 상품, 상패(감사패, 공로패), 상장 중에서 종중에 기여한 공로정도에 따라 수여한다.
    2. 아래 각호의 공로가 있는자는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종사업무와 관련하여 민원해결, 법률분쟁, 사업수행 등에서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
        나. 기타의 사유로 종중의 위상과 명예를 드높인 자.
    3. 포상대상자는 종원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필요시에는 종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2. 제11조(포상절차)
    1. 포상은 중중회장 또는 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상벌위원회에서 공적 내용【별지5】을 1차 심의 의결 후 운영위원회의 최종심의 의결을 거쳐 종중회장이 수여한다.
    2.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와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12조(포상기준)
    1. 제9조 제2항에 의한 포상금은 아래표에 의거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2. 2년합산 평가액 3,000만원 이상 1억원이하 300만원 이하
      2년합산 평가액 1억원 초과 500만원 이하
    3. 기타 포상금과 상품은 2백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한다.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는 관계법령의 기준에 따른다.
  4. 제13조(포상 시기)
    1.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구분한다.
    2. 정기포상은 총회일에 수여하며 수시포상은 필요시에 수여한다.
제4장 징계
  1. 제14조(징계의 종류)
    1. 징계는 경고, 자격정지, 손해배상으로 구분하여 처분한다.
    2. 심의 대상자가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판결을 구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에는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3. 상벌위원회 의결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 납부를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종중회장은 민․형사상의 조치를 한다.
  2. 제15조(징계사유) 종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 할 수 있다.
    1. 종훈, 종약 또는 제 규정이나 의결사항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2. 종중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3. 시제, 총회 등 종중의 각종 행사장에서 폭력 또는 폭언, 소요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행사진행을 방해한자
    4. 고의로 종중시설물 및 보관문서 등을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외부로 반출한 자
    5. 정당한 사유나 허락없이 종중소유의 영조물이나 부동산에 무단침입 하거나 점거, 훼손한 자
    6. 위법, 부당한 이권청탁, 금품수수 등으로 종재손실을 초래한자
    7. 종무방해를 목적으로 한 선동행위, 파벌조성이나 또는 소송제기 등 종중의 화목과 발전을 저해한 자
    8. 종사업무를 담당한는 자로써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
        가. 종무를 담당하는 자가 업무인수인계, 업무감사등 규약, 규정에 따른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태만히 한 자.
        나. 종원의 종무처리에 대한 정보공개요구시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 또는 회피하거나 은닉한 자.
    9. 기타의 사유로 종중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킨 자
  3. 제16조(징계기준)
    1. 제14조에 따른 징계양정의 기준은【별표1】와 같다.
    2. 제1항에 의하여 3년이내 기간중 2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원의 권리나 종무참여, 복지수혜 등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다.
    3. 상벌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제9조 제2항에 의한 포상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功過를 比較衡量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4. 민원해결, 법률분쟁, 사업수행 등에서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종원에 대하여는 그 기여한 공로와 징계사유를 比較衡量하여 징계사유를 초월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상벌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사면 복권을 할 수 있다.
  4. 제17조(비밀누설 금지) 상벌위원회 및 운영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9. 12. 27)
  2.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이전에 해당되는 포상 및 징계 대상자는 종전 규약에 따른다.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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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 중대하고 큰 손해를 초래한 경우 경미하고 작은 손해를 초래한 경우 고의 없는 과실로 야기된 경우 또는 개전의 의사가 있는 경우
제14조(징계사유) 제1호 위반 손해배상 및 자격정지 5년이상 자격정지 3년이상 5년미만 경고
제2호 위반 자격정지 3년이상 5년미만 자격정지 1년이상 3년미만 경고
제3호 위반 손해배상 및 자격정지 5년이상 자격정지 3년이상 5년미만 경고
제4호 위반 손해배상 및 자격정지 5년이상 자격정지 1년이상 3년미만 경고
제5호 위반 자격정지 3년이상 5년미만 자격정지 1년이상 3년미만 경고
제6호 위반 자격정지 3년이상 5년미만 자격정지 1년이상 3년미만 경고
제7호 위반 자격정지 3년이상 5년미만 자격정지 1년이상 3년미만 경고
제8호 위반 손해배상 및 자격정지 5년이상 자격정지 3년이상 5년미만 경고
제9호 위반 자격정지 3년이상 5년미만 자격정지 1년이상 3년미만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