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

지켜야 할 규약·규정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풍천임씨소간공파종중

선거관리 규정

제1조 (목적)
  1. 본 규정은 풍천임씨 소간공파 종중 규약 제11조 7항에 의거 총회에서 선출하는 회장과 감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및 자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1. 본 규정은 풍천임씨 소간공파 종중의 종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역할)
  1. 이,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종중규약 제11조6항에 의거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며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업무에 종사한다.
제4조 (구성)
    1. 선거관리 위원은 5개지파의 총무 5명과 상임임원 2명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2. 단, 위원 중 입후보시 위원자격을 자동상실 한다.
제5조 (임기)
  1.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조 (임무)
    1. 선거에 관한 안내 및 공고
    2. 입후보자 등록업무
    3. 입후보자 적격심사
    4. 기호 배정 관리
    5. 투표자 확인
    6. 투표용지 작성 및 관리
    7. 공정한 투표 및 개표관리
    8. 당선자 확정 및 공고
    9. 기타 선거에 관련된 필요 사항
제7조 (소집 및 의결)
    1.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의 집행·관리를 위한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다.
    2. 회의 성원은 과반수로 하고 참석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8조 (공고)
    1. 종중규약 제8조에 의거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
    2. 선거관리 위원장은 선거일 50일 이전에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공고 방법
      가. 우편 통지
      나. 홈페이지 게재 (종중)
      다. 게시판 게재 (종중회관)
제9조 (등록)
    1. 입후보 등록은 선거일 25일전 17시까지로 한다.
    2. 입후보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후보등록 신청서 (선거관리 위원회 비치)
      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다. 선거관리 규정 준수 동의서 (선거관리 위원회 비치)
    3.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시 등록증을 교부한다.
    4. 적격 입후보자가 복수일 경우 입후보자의 추첨에 의해 기호를 정한다.
    5. 입후보 등록을 한 후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사퇴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 (자격)
    1. 대한민국 국적인자로 파산, 금치산, 한정치산이 아닌자
    2. 종사에 기여한자
      최근 10년 내에 2년 이상 종중 임원 및 운영위원을 역임 한자 또는 10년 내에 종사에 5회 이상 참여한 자
      (총회, 시제, 벌초, 행사 등)
    3. 종중규약 제20조3항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제11조 (금지행위)
  1. 후보자는 종중의 화합 단결을 위하여 허위사실 유포 및 유언비어 날조, 금품, 살포 등 선거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일체 하여서는 안된다.
제12조 (투표)
    1. 선거관리 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1인 1표씩 투표한다.
    2. 입후보자는 참관인 2인을 지정하여 명단을 선거 당일 10시까지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투표인 자격을 확인(주민등록증 제시)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주민등록증 미제시 종원은 투표할 수 없다.
    4. 투표는 총회 참석자중 선거관리 위원장의 투표 개시를 선언할 때 총회의장에 참석자에 한 한다.
제13조 (개표)
    1. 투표가 완료되면 선거관리 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개표한다.
    2. 개표 결과 및 당선자를 즉시 공포한다.
제14조 (무효표)
    1. 기표인이 양측후보에 걸쳐 있는 경우
    2. 기표인이 2분지 1이상 기표란을 이탈한 경우
제15조 (당선인 확정)
    1. 입후보자가 선출해야 할 인원 이내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2. 입후보자가 선출해야 할 인원 이상일 경우 무기명 비밀 투표를 진행하여 다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한다.)
제16조 (당선무효)
  1. 당선 이후라도 선거관리 규정 제10조 및 제11조 등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제17조 (투표 관련 서류 보관)
  1. 선거가 끝난 후 관련 서류 용지는 종중에서 보관한다.
제18조 (기타사항)
  1. 규정에 없는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으로 집행한다.
부칙
    1. 2018년 11월 30일 시행한다.
    2. 2020년 10월 20일 개정 시행한다.
    3. 2021년 11월 17일 개정 시행한다.
    4. 2023년 11월 3일 개정 시행한다.
    5. 2023년 12월 22일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