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

지켜야 할 규약·규정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풍천임씨소간공파종중

장학 및 후생복지규정

제정

2018. 1. 20.

1차 개정

2019. 8. 31.

2차 개정

2022. 4. 22.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종중규약 제 4조 3항에 의한 장학 및 후생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적용범위) 풍천임씨 소간공 후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제3조 (설치) 제1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학 및 후생복지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2. 제4조 (사무소) 본 위원회의 사무소는 종중 사무소 내에 둔다.
  3. 제5조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 9인 이내 (임원 및 운영위원 중)
    3. 임기는 종중 규약 9조와 같다.
  4.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요청할 수 있다.
    1. 장학 및 후생복지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장학 및 후생복지 사업 계획의 심의
    3. 규정 변경 심의
  5. 제7조 (소집)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공지 한다.
  6. 제8조 (성립 및 의결)
    1.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 부 동수일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장 장학 및
후생복지 기금 조성
  1. 제9조 (장학 및 후생복지 기금조성과 운영)
    1. 고정 수입원의 개발
    2. 기부금, 찬조금 등
    3.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예산편성으로 갈음한다.
  2. 제10조 (장학 및 후생복지 기금의 유지)
      장학 및 후생복지 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감소나 소멸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장학 및
후생복지 사업
  1. 제11조 (대상자 요건 및 공지)
    1. 위원회는 장학 및 후생복지 대상자 및 요건, 구비서류 등을 종원에게 공지한다.
    2. 소간공파 종중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제12조 (지급원칙 및 금액)
    1. 예산 편성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구체적인 지급범위 및 액수는 장학 및 후생복지 경·조사비 지급 기준에 의한다.
    3. 장학금, 의료비, 경·조사비 지급은 본인의 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종중에 피해 유발, 채무변제 불이행, 징계처분 중인 종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13조 (장학금 등 지급)
    1. 소간공 후손이 대학에 입학할 때 1회 지급한다.
    2.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휴학 또는 군입대를 할 경우 복학하는 때에 지급한다.
  4. 제14조 (후생, 복지 및 경조사비 등 지급결정)
    1. 신청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각 지파의 회장 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
    2. 장학 의료 경조사비 신청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장학금 신청 시 구비서류
          가. 종원 사실확인서 (별지 서식 1호)
          나. 장학금 지급신청서 (별지서식 3호)
          다. 합격통지서 (입학통지서)
          라. 등록금 납부서
          마. 가족관계증명서
          바. 가계도(족보)
          사. 거래은행 통장사본 등
        2. 의료비 신청 시 구비서류
          가. 종원 사실확인서 (별지 서식 1호)
          나. 의료비 지급신청서 (별지서식 4호)
          다. 진단서
          라. 의료비 계산 영수증
          마. 가족관계증명서
          바. 가계도(족보)
          사. 거래은행 통장사본 등
        3. 경 · 조사비 신청시 구비서류
          가. 청첩장 또는 부고
          나. 거래은행 통장사본, 등
    3. ※경조사비는 통보를 받아 우선 지급할 수 있고 추후 서식에 의하여 각 지파 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지급 금액은 장학 및 후생복지 경·조사비 지급 기준에 의한다.
    5. 후손 중에서 특별히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임원회의에서 별도로 선정, 심사하여 지원할 수 있다.
    6. 종원의 배우자(며느리)에 대한 지원과 복지는 제4항에 의한다.
    7. 수혜자는 종중행사(시제, 벌초, 총회, 기타행사 등)에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을 때는 가족을 참석시켜야 한다.
제5장 사후 관리
  1. 제15조 (종원관리)
    1. 종중은 종원이 장학 및 후생복지 경·조사비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혜자는 선조의 위업현창과 화목 우애로 모범된 종원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3. 특히 장학생은 학업 정진과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2. 제16조 (사후관리)
      위원회는 수혜자와 종원 명부(주소, 전화 등)를 5개 지파의 협조를 얻어 모든 종원 명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부칙
    1. 이 규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2018년 1월 20일부터 발효한다.
    4. 2019년 8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2022년 4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첨부 : 서식 1, 2, 3, 4호
      ※장학금 및 의료비는 2018년도부터 적용한다.
장학,
후생, 복지 경조사비 지급 기준
  1. 장학지원
      가. 대상 : 장학 및 후생 복지 규정 제 2조, 제 13조에 의거
      나. 소간공 후손이 대학에 입학할 때
      다. 금액 : 일백만원
      라. 입학일로부터 1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경조사 지원
      가. 대상 : 장학 및 후생 복지 규정 제 2조, 제 14조에 의거
      나. 경사 : 종원의 결혼시 화환 및 축의금 일십만원
      다. 조사 : 종원 및 배우자(며느리) 사망시 조화 및 부의금 일십만원
  3. 의료비 지원
      가. 대상 : 종원 및 배우자(며느리), 장학 및 후생 복지규정 14조 의거
      나. 자부담금 2백만원 이상일 경우 1년 1회에 한하여
      다. 금액 : 일백만원
      라. 의료비 납부일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마. 의료비 기준은 의료보험법이 적용된 자부담금에 한한다.
      ※ 지급은 장학 및 후생복지 규정에 의거하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